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게임제공업 등록(허가)신청
처리부서 문화예술과
연락처 055-670-2206
접수부서 문화예술과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3일
민원설명 게임제공업 등록(허가)신청
관련법령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
구비서류 신청서,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), 영업시설·기구 및 설비 개요서,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(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의 경우) ,전기안전점검확인서,소방시설완비증명서,소방교육이수확인서,건축물대장,성범죄조회동의서,게임물등록필증
수수료 20,000원
심사기준 신청서와 일치여부 및 현장확인
유의사항
처리절차 신청-접수-확인-허가증발급

목록

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배너모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