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게임제공업 등록(허가)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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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문화예술과 |
연락처 | 055-670-2206 |
접수부서 | 문화예술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3일 |
민원설명 | 게임제공업 등록(허가)신청 |
관련법령 |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|
구비서류 | 신청서,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), 영업시설·기구 및 설비 개요서,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(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의 경우) ,전기안전점검확인서,소방시설완비증명서,소방교육이수확인서,건축물대장,성범죄조회동의서,게임물등록필증 |
수수료 | 20,000원 |
심사기준 | 신청서와 일치여부 및 현장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신청-접수-확인-허가증발급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